소장유물소개

가정의례준칙 괘도
유물명 가정의례준칙 괘도 유물번호 생활사박물관 002359
수량(점) 1 시대 한국/광복이후/1970~1979/1971.11.
크기 세로 110.0 가로 83.0 재질 지, 나무
주제/장르 근현대유물/근현대 유인물/사회생활/의례풍속
가정의례준칙 괘도 1
가정의례준칙 괘도 2
가정의례준칙 괘도 3
가정의례준칙 괘도 4
가정의례준칙 괘도 5
가정의례준칙 괘도 6
가정의례준칙 괘도 7
가정의례준칙 괘도 8
가정의례준칙 괘도 9
가정의례준칙 괘도 10
가정의례준칙 괘도 11
가정의례준칙 괘도 12
가정의례준칙 괘도 13
가정의례준칙 괘도 14
가정의례준칙 괘도 15
가정의례준칙 괘도 16
가정의례준칙 괘도 1
가정의례준칙 괘도 2
가정의례준칙 괘도 3
가정의례준칙 괘도 4
가정의례준칙 괘도 5
가정의례준칙 괘도 6
가정의례준칙 괘도 7
가정의례준칙 괘도 8
가정의례준칙 괘도 9
가정의례준칙 괘도 10
가정의례준칙 괘도 11
가정의례준칙 괘도 12
가정의례준칙 괘도 13
가정의례준칙 괘도 14
가정의례준칙 괘도 15
가정의례준칙 괘도 16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과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1969년 1월에 반포되었다. 가정의례에는 결혼식과 회갑연, 장례식, 제사 등이 포함된다. 이 유물은 제례 행사의 의식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1971년 11월 신영문화사에서 발행한 가정의례준칙(제례) 괘도이다, 괘도에는 제례의 뜻과 유래, 기제·절사·연시제·성묘 등 제례의 종류와 대상, 제례 방법, 지방(紙榜) 및 축문(祝文) 작성법 등의 내용이 삽화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1969년 1월에 반포될 당시 가정의례준칙은 강제력 없이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준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1973년 6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처벌 조항도 함께 내놓았다. 이후 가정의례준칙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1999년에 시대 변화와 달라진 풍속을 반영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