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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

 

 

• 시 대 : 조선 태조 4년(1395)

• 지정내용 : 보물 제1282호(지정일 : 1998년 6월 29일)

• 기 증 자 : 강릉최씨 대경공(흔봉)파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공신에게 수여했던 상훈 문서로 공을 세운 신하의 공적과 포상내용을 기재하여 그 특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조선은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왕조 창업에 공을 세운 이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과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조선왕조 창업에 직접적으로 공을 세웠던 52명을 개국공신에 책록하였다. 뒤이어 건국의 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잠저(潛邸) 때부터 이성계를 따르고 왕위에 오르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은 개국원종공신으로 선정하여 공신녹권을 발급하였다. 공신녹권의 발급은 승지(承旨)가 왕지(王旨)를 구전(口傳)으로 받아 녹권에 기록한 다음 도평의사사에보내면, 그곳에서 심의 결정한 다음 공신도감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의 전체 모습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에는 받는 이의 성명과 신분, 7회에 걸친 공신들의 공적 내용과 녹권을 받은 105명의 공신명단과 포상내용, 녹권발급에 관여한 담당 관원의 직함과 성명이 208항에 걸쳐 쓰였다. 녹권의 끝부분에는 공신도감, 이조 등 녹권을 발급하는데 관련된 관원 17명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중 16명의 이름 밑에 서명이 있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앞부분에는 녹권의 발급관서인 공신도감(功臣都監), 수훈 자격을 나타내는 공신(功臣), 수급자의 직함인 정헌대부 삼찬문하부사로 치사(正憲大夫 參贊門下府事 致仕), 성명인 최유련(崔有連), 본관, 책봉기가 기록되어 있다.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서명란

 
 

 

   또한 최유련은 원종공신으로 봉해지면서 부상으로 토지 30결(結)과 노비(奴婢) 3구(口)를 하사받았다. 그리고 부모와 처에게는 작위를 주었고(封爵), 자손에게는 과거를 보지 않고도 벼슬길에 오르도록 하였고(蔭職), 후손에게는 사면(赦免)의 특전을 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공신 명단 중 최유련 부분

“參贊門下府事 致仕 崔有連

(참찬문하부사에서 나이가 많아 물러난 최유련)”

 
 

 

   이 녹권의 보존상태는 원문의 훼손이 거의 없고 양호한 편이어서 조선 개국원종공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크기는 세로 31㎝×가로 635㎝이며, 매장의 길이는 44.3㎝~72.2㎝(끝장 24㎝)이다. 매장은 24행으로 16~18자씩 한문과 이두문으로 쓰여 있고, 매 행간은 2.8~3㎝이다. 9개소에 6.7㎝×6.5㎝의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작성자 : 김재경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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