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사진이용·열람·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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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사진이용 신청
-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유물 사진은 홈페이지 ‘소장유물검색’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장유물검색’에서 제공하지 않는 고화질의 이미지파일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일에 한하여 ‘소장자료 사진 이용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의를 통해 제공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소장자료 사진 이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용 제한
- 제공 대상 : 전시 및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소장품 사진
- 제공 회수 : 1인 연 2회 이하
- 제공 수량 : 1회 10매
- 준수사항
- 허가 이외의 사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이미지 제공시 허가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유물열람 신청
- 서울역사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유물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의 열람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와 연구개요를 작성·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열람 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 석사 수료 이상의 연구자(단,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학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서울역사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신청
- 아래 ‘유물열람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열람 요청 유물이 전시·대여 중이거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
- 열람일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열람 일정을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제한
- 소장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열람 회수 : 1인 연 3회 이내
- 열람 소장유물 수량 : 1회 5점 이내
- 열람 시간 : 목요일, 1회 2시간 이내
- 열람 인원 : 1회 3명 이하
열람자 준수사항
- 열람자는 우리 박물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은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박물관에 양도해야 하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및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과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진 이용 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열람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진 촬영 요금
- 사진 촬영 요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촬영 요금을 나타낸 표로 구분, 요금, 수량, 촬영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요금 |
수량 |
촬영제한 |
사진촬영 |
30,000원 |
1점당 |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 촬영이 가능하며 1점당 3컷을 초과하여 촬영할 수 없음 |
유물복제 신청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의 복제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심의를 거쳐 공공 목적에 한하여 허가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장자료 복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자
- 열람신청 : 전자우편 sch99@seoul.go.kr / 전화 02-724-0157 / 팩스 02-724-0246
- 사진이용신청 : 전자우편 ino0515@seoul.go.kr / 전화 02-724-0209 / 팩스 02-724-0246
- 복제신청 : 전자우편 nsksk@seoul.go.kr / 전화 02-724-0162 / 팩스 02-724-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