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 박물관이용 > 시설(예약)안내 > 대관안내

인쇄 공유하기

대관허가조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나.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다. 대관시설 운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을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개시일 이전 취소 신청한 경우 선납한 대관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사용 중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잔여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 나.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3.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4.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5.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박물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박물관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대관시설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8.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0. 대관자는 박물관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 박물관은 대관기간 중 박물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대관자는 박물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박물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박물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3.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준비, 사용,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14. (명칭사용) 대관자는 본 전시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표시외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명칭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관리)
    ①강당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안전관리는 설치부터 철수까지 대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박물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대관자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보안관리)
    ①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박물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관자는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 및 업체관계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17. (재산의 반환)
    ①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대관자는 지체없이 대관받은 전시실과 물품은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 조치하여 반환합니다.
    ②대관자가 지체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박물관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8. (분쟁의 관할) 대관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박물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대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박물관(강당) : 02-724-0298, seoul.museum@seoul.go.kr
  • 경희궁 : 02-724-0136, time@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