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허가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나.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다. 대관시설 운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을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개시일 이전 취소 신청한 경우 선납한 대관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사용 중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잔여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 나.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박물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박물관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대관시설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박물관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박물관은 대관기간 중 박물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관자는 박물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박물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박물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준비, 사용,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명칭사용) 대관자는 본 전시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표시외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명칭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
①강당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안전관리는 설치부터 철수까지 대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박물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대관자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안관리)
①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박물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관자는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 및 업체관계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재산의 반환)
①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대관자는 지체없이 대관받은 전시실과 물품은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 조치하여 반환합니다.
②대관자가 지체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박물관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관할) 대관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박물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대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박물관(강당) : 02-724-0298, seoul.museum@seoul.go.kr
- 경희궁 : 02-724-0136, time@seoul.go.kr